의뢰인은 토목업에 종사하며 평소 가까운 사이였던 친구에게 총 1,7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당 기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이 갚을 의무조차 없다고 주장하자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도박 자금이라 주장하며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었고, 일부 금액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오간 탓에 채무 총액 자체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양 당사자 간의 명확한 차용증 없이 진행된 사안으로, 입증 부담이 의뢰인에게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에 대해 도박과 무관한 금전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용 용도 자료와 설명을 준비하였고, 현금으로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일정 금액 이상을 스스로 인정한 내역, 문자 대화, 기타 메모 등을 통해 간접 증거를 확보하였ㅅ습니다. 이후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과 자백에 가까운 진술들을 정리하여 전반적인 채무 사실의 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 사이의 금전거래로 자주 발생하는 증거 부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YK는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변제책임을 전부 인정받았다. 이로써 의뢰인은 모든 금액에 대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이룰 수 있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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